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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세대별로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64,571,230 , 원 농어촌특별세 12,914,240 , 77,485,470 2007.12.14. 원 합계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 납부한 ○○ ○○ ○○ 도 시 동 외 필지의 토지 **-* 72,872 ( “ ” m2 ..

세무, 회계 2024.10.29

비사업용 토지 정리자료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

세무, 회계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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