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완벽정리자료 (조특법 §16)/ 2024년,2025년귀속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