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인청산신고대행 2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청산 시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미회수대금의 처리방법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청산 시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미회수대금 [질 의] 당사를 A 법인이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향후 존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게 자금 대여와 미회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청산을 진행할 경우 대여금과 매출채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A법인은 대여금과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미회수된 대여금과 매출채권에 대해 손금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는 채권포기액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위의 사례가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 인 2021.03.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