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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문기장대리 3

중소기업이 상품 또는 제품을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543 , 2013.10.01 ​ [ 제 목 ]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중소기업으로서, 방문판매 또는 홈쇼핑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 매출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관련 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 판매수수료는 다..

법 인 2023.01.11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서면2팀-2164,2007.11.27 [제 목]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질 의] - 강제집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

법 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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