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543 , 2013.10.01 [ 제 목 ]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중소기업으로서, 방문판매 또는 홈쇼핑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 매출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관련 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판매수수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