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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가납부 2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 Q ] 오피스텔(건물)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부수토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

법 인 2023.10.26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616, 2008.09.25 [제 목]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국민주택규모이하) 2개(A형태ㆍB형태)를 낙찰 받았음. A형태는 공실상태에서 낙찰받았으며, B형태는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을 낙찰받아 인도명령집행전 세입자가 나감. 공부상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A형 및 B형 모두 공실상태에서 매매할 예정임. 질의법인이 상기의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과세특례에 의한 추가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76, 2006.12..

법 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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