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2018년 3월부터 본점건물(자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점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는 3월부터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20년 부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재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시 본점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1년치를 모두 계상하였고..이에대해 세무조정도 없었습니다..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A ]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