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아니되는 내용 완벽정리. (2019년귀속) - 중복지원 배제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20.03.30
결산부속서류의 전자적제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세신고기한후 10일 안에 결산부속서류를 30억 이상 수입금액, 외감대상법인, 자산 100억이상의 법인은 제출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매년 법인결산책자를 제본하여 제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홈텍스로 전자신고후 결산부속명세서를 첨.. 법 인 2019.04.02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전문 회계법인. 법인세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법인의 법인세신고대행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드립니다. 필요한 자료부터, 조세감면등 누락없이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대행 해 드립니다. 법인세 기한후 신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34-1119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