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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2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12월말에 법인설립하는 경우 법인세신고?부가세신고방법.

[ Q ] 법인의 등기상 설립연월일은 12월 19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1월1일. 1. 설립연월일과 개업일의 연도가 달라도 되는지? 2.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1월부터 해야 하는지? 3. 12월 설립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12월중에 법인 설립등기(12월말법인)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 인 2024.05.13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개시월?/사업자등록신청월?/법인설립월?)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세무, 회계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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