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의 등기상 설립연월일은 12월 19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1월1일. 1. 설립연월일과 개업일의 연도가 달라도 되는지? 2.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1월부터 해야 하는지? 3. 12월 설립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12월중에 법인 설립등기(12월말법인)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