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원판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귀속은? 적용할 세법규정?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09.16. [ 질 의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함 [ 회 신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