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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3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4.10.2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

소 득(개 인) 2023.05.22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영세율 과소아닌 과대신고 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 질 문 )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 ( 답 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

부가가치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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