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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호 메일 / 21년 7월 30일] 21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1년 8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일용직, 사업소득 간이지급조서 제출이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02일(월)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2020년 귀속) 소득세법 §7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164 2분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164의 3 1월~6월 지급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개별소비세법 §9·§10 6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6월 거래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

세무, 회계 2021.08.02

[NO. 112호 메일, 20년 9월 18일] 명절때 사용하는 상품권, 종합부동산세요약표(합산배제)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추석명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추석명절 가족 만나는것도 맘이 편하지 아니할듯 합니다. ++ 접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면세 물품으로 하면 부가세 고민 안해도 됩니다.- 농어민도 도울 수 있습니다.) ++ 명절이라여서 상품권으로 접대등 활용하실텐데요. 상품권관리도 내부에서 어느정도는 해야 추후 억울한 세금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품권 구입과 사후관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5두38290, 2015.06.24.). 따라서 상품권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보다 체..

세무, 회계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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