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 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제외되는 활동 추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 서비스・설계・디 자인 등을 단순보완・변형・개선하는활동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세무, 회계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