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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정리자료(2023년귀속)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정리자료(2023년귀속) ⑴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⑵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소 득(개 인) 2024.01.08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2021년귀속 면세사업 수입금액신고)

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1.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매출..

소 득(개 인) 2022.01.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http://cafe.naver.com/ansetax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농축수산물 판매, 의료업 및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2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회계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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