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생산일자 : 2020.04.29. [질 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의 직위에서도 사임한 후 실제로 임원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정규직이 아닌 고문으로 일 4시간 정도 근무할 예정이며당초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예정임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