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