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05.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회 신]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