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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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나온회계사 3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 Q ]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 A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

법 인 2023.08.19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3 , 2010.02.09 ​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질 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

법 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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