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 A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