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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2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

부가가치세 2022.07.25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2022년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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