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