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이후 조특법상 감면(에 7조)을 받은 경우 강제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시 취득가액등에 대한 질의 2014년도에 조특법상 제7조의 감면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감면받은 경우로서 2014.1.1.에 업무용 승용차(그랜저 취득가액 4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한 정액법 (5년)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백만원씩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에도 2년간 1천6백만원을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없이 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2016.`1.1.에 매각시 매각시점에 매각차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각가액(2천만원)에서 차감하는 세무상 장부가액은 2천4백만원으로 하여 매각차손은 4백만원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매각가액(2천만원)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은 4천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