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포함여부각종 급여수 당 설 명한도특별 상여금「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국외근로소득야간 근로수당 등식사대출산ㆍ보육수당실 비 변 상 적 급 여취재수당유아ㆍ초ㆍ중ㆍ고교원벽지수당일숙직비 ㆍ여비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전액 O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액 X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