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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3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소득세과 붙는지?(기여금이 근로소득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방법

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

세무, 회계 2023.05.10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선납한 비용에 대한 귀속연도는?)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 2020.06.25 ​ [ 제 목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

법 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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