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