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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기부시 세금문제

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비영리 2024.04.05

합자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에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및 법인세 과세문제

#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

법 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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