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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2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

비영리 2024.10.08

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비영리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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