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안)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국기령 §2),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국기령 §63의11①) 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국기령 §2) 현 행 개 정 안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 ㅇ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 추가.. 세무, 회계 2015.11.24
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선택 내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원천세(연말정산)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