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