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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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2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Q ]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

법 인 2023.09.15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 법인46012-2235, 1997.8.20 ​ ( 제 목 )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 ( 질 의 )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 갑) 실질적..

법 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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