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