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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5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법규과-2854]/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20. [질 의]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금..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 득(개 인) 2023.01.13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완벽정리자료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

소 득(개 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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