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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2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

소 득(개 인) 2023.09.25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폐업시 남은 영업권 처리방법?)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 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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