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