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3073 [법규과-3229] , 2022.11.09 [ 제 목 ]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 의 ]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 등)에 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인은 2021.*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질의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