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영세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 방법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세율은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을 하지 않나요?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A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