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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2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가능여부(업종코드749609)

[ Q ] 중소기업감면 업종코드는 749609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대기업 1차밴드로서 물류 공정중 자재관리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재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대로 지원하는 공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시설관리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세무, 회계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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