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과세기간 4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구매승인서 1장에 세금계산서 2장?)

(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4100/ 귀속년도 : 1999/ 생산일자 : 1999.10.08. [질 의]1999. 6.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건에 대하여 제품출하가 6월과 7월로 나누어 이루어졌는 바, 6월분은 부가세신고기간 제1기 해당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 7월 납품분은 부가세 신고기간 제2기로 해당기간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하여 질의함 구매승인서의 발급은 납품 횟수에 관계없이 공급자와 구매자의 대금결제, 환율변동차이 등의 사정에 맞추어 업무편의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며, 본 건의 경우 구매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999. 8. 30로 7월 납품분의 납품일보다 그 이후로 되어 있음 구매승인서의 유효기..

부가가치세 2025.04.17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부가가치세 예정신고 Q&A)

[ Q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A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 [ Q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Q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

부가가치세 2025.04.14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18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2022년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2022.04.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