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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2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18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2022년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한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므로,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됩니다.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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