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