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4100/ 귀속년도 : 1999/ 생산일자 : 1999.10.08. [질 의]1999. 6.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건에 대하여 제품출하가 6월과 7월로 나누어 이루어졌는 바, 6월분은 부가세신고기간 제1기 해당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 7월 납품분은 부가세 신고기간 제2기로 해당기간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하여 질의함 구매승인서의 발급은 납품 횟수에 관계없이 공급자와 구매자의 대금결제, 환율변동차이 등의 사정에 맞추어 업무편의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며, 본 건의 경우 구매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999. 8. 30로 7월 납품분의 납품일보다 그 이후로 되어 있음 구매승인서의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