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관련된 질의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2항 관련된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으로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은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5) 공통매입세액면세분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나요? 생략 가능하다면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도 미제출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는 제출하되, 부가세 신고서상에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을 비워둬야 하는 것인지? 부가세 신고시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