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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관련된 질의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2항 관련된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으로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은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5) 공통매입세액면세분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나요? 생략 가능하다면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도 미제출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는 제출하되, 부가세 신고서상에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을 비워둬야 하는 것인지? 부가세 신고시 '공급받지 못할 메입세액명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 ..

부가가치세 2021.12.06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서면3팀-1169, 2008.06.10 (제 목)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질 의) 매입세액의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 후 예정신고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기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정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조기환급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함. 〈을설〉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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