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 공제율 하향-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