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