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법인세과-1111/ 생산일자 : 2010.11.30. [질 의]질의법인은 ’08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과 더불어 재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09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인식 재평가 전 유형자산의 회계 및 세무상 내용연수는 15년이었으나, 재평가 의견에 따라 회계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연장 재평가 전 유형자산 A의 취득가액은 150, 내용연수 15년, 5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50으로 세무상 장부가액 100인 상태에서, ’09년말 재평가이익 150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250, 내용연수 30년으로 연장하고 임의평가증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함 유형자산A 150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