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 A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461 / 생산일자 : 2012.06.01. [ 질 의 ]공동사업자 6명이 지분율이 동일한 사업장 3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 - A사업장(제조업) 지분율 : 갑 25%, 을 23%, 병 23%, 정 23%, 무 3%, 기 3% 2011년 매출액 : 636백만원 - B사업장(제조업) 지분율 : 갑 25%, 을 23%, 병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