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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3

자기적립마일리지,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

부가가치세 2023.06.1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2022.07.0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24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

부가가치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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