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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경정청구 2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구 분 내 용기본제출서류(필수)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추가서류*(선택)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3. 4대보..

세무, 회계 2024.08.13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Q ] 분할신설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2020.10.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 ..

법 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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