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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2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세무, 회계 2024.03.20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청년만 감소했을경우)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

세무, 회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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