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