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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2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자? (3개월 이상 일용직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질 의 ] 매월 일용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제출시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부분의 동의로 체크후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하지만 근무일수,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개월이 3개월이 넘은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 통합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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