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A ]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