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 중 세액공제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에게 직접문의. 업무의뢰 클릭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은 적용제외)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