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형 공사계약의 의의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ㆍ무기ㆍ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설계ㆍ기술ㆍ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이러한 건설형 공사계약의 예로는 제련소,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이 있다. 건설형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①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