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