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개정 1. 주식회사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ㆍ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ㆍ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