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면비율은? 업체는 업종코드 749101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인력공급업입니다. 업체는 충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몇퍼센트감면이 되는지? 인력공급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도권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100분의 20,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사업장일 경우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사업장일 경우는 100분의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