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