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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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법 인 2022.12.07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수관..

법 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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